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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운행차배출가스교육기관협의회 정관 환경부 승인 2009. 3. 30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운행차배출가스교육기관협의회(약칭 “배교협”, 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법인은 운행차 배출가스 관련 전문정비업, 종합검사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제반 활동을 통하여 대기환경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274번지에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지부를 두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지부를 둘 수 있다. 1. 수도권 지부 2. 충청권 지부 3. 호남권 지부 4. 영남권 지부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운행차 배출가스 관련 전문정비업, 정밀검사 및 종합검사 기술인력 양성 교육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2. 운행차 배출가스 교육과 관련된 조사, 연구, 자료 개발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개인, 단체)로 한다. 다만, 단체의 경우 환경부로부터 배출가스 전문정비업 또는 정밀검사 기술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 한한다.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납부 제8조(자격상실) ① 회원 중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배출가스 전문정비업 기술인력 교육기관, 정밀검사 기술인력 교육기관 지정서를 모두 자진반납한 경우 2. 배출가스 전문정비업 기술인력 교육기관, 정밀검사 기술인력 교육기관 및 종합검사 기술인력 교육기관 지정서를 모두 취소당한 경우 3. 6개월 이상 회비 또는 입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9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총무 : 1명 3. 간사 : 1명 4. 이사(회장, 총무, 간사를 포함한다) : 5명 5. 감사 : 2명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회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③ 임원 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 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총무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간사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회장의 업무를 보조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0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2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3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5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운영위원회 제26조(운영위원회) ① 법인의 교육활동에 관련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운영위원(임원)과 회원기관의 입회시 추천받은 1인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장은 회장이 겸임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직제 및 운영, 업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7조(재원)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비 2. 각종 기부금 3. 기타 제28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9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0조(회계감사) ①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31조(법인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2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유사법인에 기증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34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35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법인의 설립 이전에 협의회에서 행한 일은 본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관련단체
환경부
교통안전공단
국토해양부
전국자동차검사정비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연합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산학처단장협의회
한국전문대학기획실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