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목적
ㅇ 자동차종합검사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기술인력 양성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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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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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기술인력의 교육) ① 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소속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종합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신규교육: 기술인력으로 선임될 때 받아야 하는 교육
2. 정기교육: 신규교육 후 3년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3. 임시교육: 자동차검사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시하는 교육
② 기술인력이 받아야 하는 교육과목,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검사책임자 또는 종합검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퇴직 후 1년 6개월 이내에 종합검사책임자 또는 종합검사원으로 다시 선임된 경우 또는 종합검사책임자 또는 종합검사원으로 채용되기 전 1년 6개월 이내에 종합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327호, 2009.3.30>
제5조(기술인력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른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비고란에 따른 교육을 모두 이수한 사람은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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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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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기술인력의 교육 등) ① 교통안전공단은 공동부령 제18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고, 그 결과를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동부령 제18조에 따른 종합검사에 관한 교육의 운영·관리 및 강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68조에 따른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조합을 포함한다)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교통안전공단이 공동부령 제18조에 따른 교육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 교육대상자
ㅇ 신규교육 : 종합검사 기술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우
- 신규 채용한 직원이 다른 회사에서 종합검사원(책임자 포함)으로 근무하다가 퇴직 후 1년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채용되기 1년6개월 이내에 종합검사원 신규교육을 받은 경우 제외
※ 관련근거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ㅇ 정기교육 : 신규교육 후 3년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 종합검사 시행 당시(2009.3.30)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른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8제3호가목비고란에 따른 교육을 모두 이수한 사람은 2012.3.30일까지 정기교육을 받아야 함
※ 관련근거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2009.3.30) 부칙 제5조
- 종합검사 시행 이후 신규교육을 받은 사람은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정기교육을 받아야 함
□ 교육참석에 따른 검사인력 운영
ㅇ 기술인력 확보기준보다 1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1회 10일, 연간 20일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 가능
※ 관련근거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3항
□ 교육수수료
ㅇ 신규교육(35시간, 4박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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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반과정 |
노동부 환급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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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부담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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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수 료 |
180,000원 |
약 150,000원 |
약 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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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비 |
60,000원 |
약 34,000원 |
약 26,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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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240,000원 |
약 184,000원 |
약 56,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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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 |
일반과정의 약 77% 지원 |
※ 노동부 지원금액은 예상금액으로 산정기준 및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ㅇ 정기교육(14시간, 1박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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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반과정 |
노동부 환급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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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부담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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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수 료 |
90,000원 |
약 50,000원 |
약 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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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비 |
15,000원 |
약 8,500원 |
약 6,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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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05,000원 |
약 58,500원 |
약 56,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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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 |
일반과정의 약 56% 지원 |
※ 교육신청이 하반기에 집중될 경우 교육인원수 증가로 환급금액이 감소할 수 있음
ㅇ 교육수수료의 환급
- 정기교육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만 환급 가능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소형 및 종합정비사업자는 대부분 해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1항 및 2항에 해당하는 기업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3번 ⇒ 주민등록번호입력 ⇒ 상담원연결 ⇒ 사업자등록번호⇒ 확인가능
□ 교육장소 및 교육일정
ㅇ 교육장소 : 교통안전공단 녹색안전체험센터내 자동차검사 교육원
※ 소재지 : 경상북도 상주시 청리면 마공리 청리산업단지 BL-2
ㅇ 교육일정 : 신규교육(매월 1회), 정기교육(매월2~4회)
ㅇ 교육신청 : 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 사이버검사소 : http://www.cyberts.kr(교육신청, 이력관리 등)
※ 해당 사이트 접속이 불가할 경우 해당 VPN장비 업체 연락
ㅇ 2011년 교육접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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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정기교육 |
신규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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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정 |
2011.3.1~3.31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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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과정 |
※ 정기교육의 경우 원활한 교육시행을 위하여 접수기간이 제한되어 있음
※ 사이버검사소ㆍ자동차종합검사교육ㆍ교육신청ㆍ일정확인
□ 교육관련 상담(교통안전공단)
ㅇ 민원상담 등으로 유선전화가 곤란할 경우 이메일을 통해 상담내용 등을 보내주시면 빠른시간내 유선상담 가능
ㅇ 업무담당자(자동차검사처)
- 임영재 : 031-481-0363(kotsa114@ts2020.kr)
- 이재필 : 031-481-0365(sannbi@ts20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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