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정비사업자로 기술인력부문에서 정비점검기술인력은 신규교육받고 3년마다 정기교육을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확인검사기술인력은 신규교육받고 3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업무처리지침에는 정기교육은 정비점검분야의 기술인력만해당 된다고 되어있어서요~~